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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 맞출라고 여성이 포함된 연구실을 지원해주는거지 여자만 지원하는게 아닌데.
아주 어떻게 해서든 못까내려서 안달났네.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7 - 근데 연구하는데 성비를 왜 맞춰야 하는거?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0 - 에이 본인도 답하기 애매해서 두루뭉실하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의도치않게 차별이 생길수도 있다 -> 이게 무조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근거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치면 연구실에있는 외국인 학생도 소수니까 우대를 해주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0 - 아직 학생이신가요?
연구실에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으면 알고 싶네요.
중요한 점은, 채용 과정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이 붙습니다.
가산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국립대 이공계 교수 뽑는데 할당제까지 걸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지요.
반대로 육아교육과, 간호학과 교수 뽑는데 남성할당제 걸어두면 어느 해당 집단이 좋아할까요?
뭐 사실 이공계 기준으로 알아서 깔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두는 편이긴 합니다.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6 - 동등한 스펙이면 여성을 뽑는다고만 말하면 마치 뭐 디폴트로 여자뽑는거처럼 말하는데 그거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너무 꼬아서 들으시네요.
비율을 왜 맞춰야 하냐 ? 그럼 안맞아야하는 이유는 뭐죠?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성비가 안맞는건 문제가 있긴 한거죠.
니들이 못하니까 수가 적은거다? 이건 솔직히 아니죠 ㅎ 수학과학 잘하는 자연과학,의학 쪽에서는 남녀성비가 이공계만큼 차이나진 않습니다.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0 - 남자는 군대도 가고, 가점도 못받고 ㅋㅋ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5 - 진짜 안타깝긴하네요 윗사람 논리가 그냥 여성이 희소하니까 더 가산점을 주고 더 뽑아야한다는 논리인데
여초인 간호학과나 교대 같은 곳은 절대 그런말 안하고 심지어 여성만 진학가능한 여대에 로스쿨, 의대, 약대가 있는 상황에서
사관학교, 과고, 자사고, 이공계 그런 곳만 언급하면서 선택적으로 혜택 받아가니까 솔직히 눈뜨고 보기 힘드네요
결론적으로만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남성은 군대도 가야하고 대학 진학에서도 손해보고 취업에서도 손해보고 연구 장학 선정에서도 손해보고 교수 입시에서도 손해보는...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1 - 욕처먹으면서 일 뺄거 빼고 본인거 집중해도 됨
근데 보톤 글쓴이같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남을거임. 생각보다 그건 큰 힘고 사실 그게 다른 것보다 중요할 수 있음
실적을 잘쌓는 사람. 사람을 남기는 사람. 둘다 사회에선 필요한 존재임. 그러면서도 본인 실적 잘쌓아나가면 더 큰사람이될거임 응원함
착실하게 살면 복받는다더니..그냥 열심히 일해주는 애가 되었다
13 - 희소한게 왜 가치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애초에 여성이라는게 희소한지도 잘 모르겠긴한데
극단적인 예시로 아프리카 소수민족 출신으로 장애를 가진분이 한국에 오면 희소하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고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반대로 간호사나 교사는 여초니까 남성이 올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나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냥 본인이 이득 보니까 최대한 좋게보고 좋다고 생각하는거지 객관적으로 절대 공정한제도가 아니에요.
애초에 본인이 말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과 성별에 대한 지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별 제외 성과로 평가하는게 공정한거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성별이 본인의 성과가 됩니까.
말도 안되는 내용을 자꾸 말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궤변이 나오는겁니다.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2 - 일단 이 전제에 동의하는지가 중요한데, "성별에 따른 아무런 고정관념도, 성역할 기대도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있다면 이공계열 남녀 성비가 서로 같을것이다".
만약 저기 동의한다면, 이공계열 남녀 성비가 서로 다르다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기댓값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도 동의해야 하겠지? 그럼 결국 장애인가산점이나 사회적배려전형이랑 철학을 공유하는데, 장애, 경제적 여건, 혹은 성별 고정관념 에 의한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였을 것을 감안해서 보정값을 주는거임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0 - 1순위: 본인 일 & 교수가 시킨 남의 일(거절할 수 없는 상황)
2순위: 교수가 시킨 남의 일(합당한 이유로 거절 가능)
3순위: 남이 부탁한 일
4순위: 남이 부탁도 안했는데 본인이 오지랖 부리는 일
이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거절도 할 줄 알아야합니다. 남을 돕는 일은 무지 중요하고 선한 일이죠. 근데 본인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신경쓰는건 주객전도입니다. 그건 수행능력이 좋아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원을 벗어나 더 큰 사회에 나가면 각자의 할 일이 배정되어있고 1인분씩 해나가야합니다. 가끔씩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공평하게 주워졌고, 몸은 하나고, 다들 능력치만큼 월급을 받고, 임무가 부여되니깐요.
착실하게 살면 복받는다더니..그냥 열심히 일해주는 애가 되었다
12 - 출산, 육아로 중간에 커리어가 끊겨버린건 빵빵하게 지원해도 불만없음
근데 그냥 여자라서 지원은 좀 어이가 없음
애초에 과 선택부터 다 자기가 선택해서 넣는거고
학부부터 여자들이 이공계를 적게 선택하니
대학원 진학은 당연히 모비율 따라가서 적을 수 밖에
그렇다고 학부 진학에서 여자가 이공계 진학하는거에 불이익을 줬나? 그런 것도 없음
걍 눈먼 돈 그럴싸한 이유 가져다대며 주는거임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0 - 한녀공화국이라 그렇죠
여대 약대, 로스쿨 T/O 처먹는 것만 봐도ㅎㅎ
하다못해 하이닉스 생산직도 여초임
이공계 여성은 왤케 지원을 해주는거임??
12
한국국제교류재단 2026 방한연구펠로십
2025.07.08

사업개요
해외에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고 한국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해외 유수 학자와 전문가를 방한 초청하고 현장연구와 자료조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선발인원
연간 약 25명
지원분야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문·사회과학, 문화·예술 분야 한국 관련 연구자 또는 한국과 긴밀한 연구협력 및 중요성이 인정되는 연구주제 신청자로서, A 또는 B 유형에 속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A유형
B유형
자격요건
교과과정(Coursework)를 마친 후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 중인 박사과정생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 연구·전문직 종사자
월 지원금
2,300,000원
3,000,000원
기타 지원
① 여행자보험 (한국 체류기간에 한함)
② 입국지원금 (1회 지급)
- 박사과정생: 500,000원
- 박사학위소지자: 1,000,000원
- 종신직 정·부교수: 1,500,000원
※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하여 지급한다.
③ 왕복항공료(최단거리, 이코노미): OECD 공식 홈페이지(동 공모 마감일 기준)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리스트의 상위 중소득국을 제외한 최빈국, 기타 저소득국, 하위 중소득국을 거주국으로 하는 펠로에 한해
지원
사업일정
1. 신청기간: 2025.7.1.(화) ~ 2025.9.1.(월) 6:00 p.m. (한국 시간 기준)
※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5. 추천서는 2025.9.8.(월), 6:00 p.m. (한국 시간 기준) 마감하며, 마감일 이후 제출은 불가합니다.
2. 결과발표: 2025년 12월 중
3. 펠로십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소 1개월~최대 6개월까지 신청 가능
※ 단, 2026년 11월 30일 이전 연구 개시 필수
제출서류
유형
제출서류 (국문 또는 영문)
A
1. 온라인 신청서
2. 이력서 (자필서명본)
3. 연구계획서 (자유양식, 5-10쪽)
4. 국내 학자의 연구 협조(공동연구) 계획서
※ 연구협조 학자/기관 작성, 신청자 제출(연구협조인사 서명 필수)
5. 추천서 2부
① 소속기관장 1인 (대학의 총장, 학장, 학과장 등)
② 거주국 내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 1인
6. 재학증명서(공식 서한 또는 증명서 양식)
7. 대학원 (석·박사과정) 성적증명서
8. 최종학위 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9. 박사학위과정 수료증명서 (공식 서한 또는 증명서 양식)
B
1. 온라인 신청서
2. 이력서 (자필서명본)
3. 연구계획서 (자유양식, 5-10쪽)
4. 국내 학자의 연구 협조(공동연구) 계획서
※ 연구협조 학자/기관 작성, 신청자 제출(연구협조인사 서명 필수)
5. 추천서 2부
① 소속기관장 1인(대학의 총장, 학장, 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등)
② 연구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주 국가의 교수 또는 전문가 1인
6. 최종학위 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7. 재직증명서 (공식 서한 또는 증명서 양식)
의무사항
1. 결과보고 의무
유형
지원조건
A
1. 펠로십 기간 종료 2주 전까지 KF 소정양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펠로십 종료 후 2년 이내 박사학위논문 완성 및 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위 논문을 KF에 제출해야 합니다.
B
1. 펠로십 기간 종료 2주 전까지 KF 소정양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펠로십 종료 후 2년 이내에 A&HCI 또는 SSCI급 저명 국제 학술지, SCOPUS, 한국연구재단 또는 각국 교육부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3년 내 저서 출판을 권장하며, 논문 게재 및 저서 출판한 경우 KF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성과물에 반드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원 사실을 명기해야 합니다.
※ KF는 펠로가 제출한 연구성과물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성과보고 의무
- KF는 펠로십 종료일로부터 3년간 매년 1회 연구성과를 모니터링하며, 펠로십 수혜자가 성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단 사업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KF 지원사업신청포털(http://apply.kf.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한국어 또는 영어로 연구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2. 한국국적자의 경우,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첨부 항목당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4.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만 유효합니다.
5. 온라인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모두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타국어로 되어있는 서류에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 함께 제출)
6.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한국에서 학업 또는 연구 활동 직후 연속 수혜를 받는 경우
② 최근 3년 내에 KF 방한연구펠로십 또는 한국의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방한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 받으신 분
7. KF는 신청자가 희망한 펠로십 기간을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숙소 및 연구시설은 신청자가 연구협조기관과 준비합니다.
※ KF는 펠로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9. 연구협조인사는 반드시 지원자가 선정, 신청서 내 기재합니다.
※ KF는 국내 학자 관련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펠로십 수혜기간 동안 한국의 타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된 경우에는 재단 지원결정이 철회됩니다.
11. 추천서는 지원자가 신청서에 있는 발송버튼을 누를 시, 별도로 추천인에게 추천서 양식 및 업로드 페이지 링크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12. 제출한 지원서의 모든 개인정보는 동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지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결과 발표일은 재단 심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공지 없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apply.kf.or.kr/selectNoticeAndApplicationView.nkf?anucNo=A1P0000977&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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